정유사 손실보전 100원당 1.5조 편성

석유최고가격제 따른 예비비
산업부 11월 말 정산가격 확정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을 위한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때 유가 100원의 격차당 1조5000억원을 산정했다.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4일 산업통상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을 이같이 산정했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정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가격의 차이가 100원일 때 정유사 손실 보전으로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원가와 업체별 요건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 정산위원회의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해 11월 말에는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와 동일하게 ℓ당 휘발유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