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난해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지급 연령은 연금개혁에 따라 62세로 늦춰져서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정년퇴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 공백이 처음 발생한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4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자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은 16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858명에서 2023년 1248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90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지급 연령 조정에서 비롯됐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경과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퇴직 연령(60세)보다 순차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은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 이후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가 된다. 공직 급여가 끊긴 뒤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최대 5년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소득 공백 기간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인원도 2022년 77명에서 지난해 680명으로 3년 새 9배 가까이 늘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 연령 전에 받는 대신 1년당 5%씩 감액해 최대 5년(25%)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