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득공백’ 정년퇴직 공무원, 3년새 2배↑

작년 1697명… 연금 지급 늦춘 영향
조기 퇴직연금 수령도 9배로 증가

정년퇴직 후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가직 공무원이 지난해 17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정년은 60세인 반면 연금 지급 연령은 연금개혁에 따라 62세로 늦춰져서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을 겪고 있는 정년퇴직 공무원은 연금 지급 공백이 처음 발생한 2022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4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퇴직자 가운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은 169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858명에서 2023년 1248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902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지급 연령 조정에서 비롯됐다. 1996년 이후 공무원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연금법 경과규정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은 정년퇴직 연령(60세)보다 순차적으로 늦춰지고 있다. 2022∼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은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33년 이후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가 된다. 공직 급여가 끊긴 뒤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최대 5년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소득 공백 기간 조기퇴직연금을 받는 인원도 2022년 77명에서 지난해 680명으로 3년 새 9배 가까이 늘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연금 지급 연령 전에 받는 대신 1년당 5%씩 감액해 최대 5년(25%)까지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양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소득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자의 재취업과 사회 공헌 사업 참여, 전직 지원 컨설팅 등을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처럼 정년과 연금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