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국감장 증인 출석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는 세 가지”라며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것,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 조 대법원장도 당연히 예외일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