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확대한 ‘사건심의위’… 李 대통령 형사재판 공소취소 관여 주목

광역공소청 6곳 최대 1200명
대통령령 정한 사항 심사대상
기속력 없어 논란만 키울 수도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사건심의위원회’로 바뀐다.

 

공소청 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로 사실상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등에도 관여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2일 출범과 함께 기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사건심의위를 각 광역공소청(고등검찰청의 후신)에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 사건심의위는 종전보다 규모와 심의 대상을 키웠다.

 

수사심의위가 위원 150∼250명으로 대검에만 꾸려진 것과 달리, 사건심의위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6개 광역공소청에 위원을 50∼200명씩 둔다. 최대 1200명 규모다.

 

사건심의위 심사 대상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여부, 상소 제기 여부, 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크게 4가지다.

 

네 번째 심의 대상인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사건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광역공소청장이 사건심의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여기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지된 형사사건들의 공소취소 문제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다.

 

여권은 검찰의 과거 수사·기소가 조작됐다며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하고,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다만 사건심의위가 논란을 무릅쓰고 공소취소 여부를 심사하더라도 결론을 예단할 수 없는 데다, 심의위의 결론에는 기속력이 없어 논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 역시 심의 대상으로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을 명시했지만 제도가 운영된 8년 동안 공소취소 여부를 심의한 사례는 전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