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015년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래 12년째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옛 검찰에 송치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유명무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특사경은 국민안전처 시절인 2014년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시행으로 도입돼 이듬해 처음 지명됐다.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은 행안부 등 해당 관서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현 지방공소청장)에게 요청하면 지명 또는 철회가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 특사경은 2015년 역대 가장 많은 7명이 지명돼 활동했다. 그러다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4명, 2022년엔 3명으로 줄었다. 올해까지 5년간은 매년 3명으로 유지 중이다. 대통령령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과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가 특사경을 담당하는데, 2017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돼 행안부가 출범한 뒤로는 안전감찰담당관에서 맡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2016∼2018년엔 기존 (특사경) 지명자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선 문서 등록대장 등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고 못 박고 있다. 행안부 특사경 소관 범죄는 이 법의 벌칙 조항 4개에 근거한다.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 자료·정보 누설 등 부당 사용 △재난 피해자 정보를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 목적으로 사용 △긴급 안전 점검 거부·기피·방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위험 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특사경의 수사 및 송치 실적은 없다”며 “행정명령, 안전 지도 등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은 평소 ‘안전 감찰’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 감찰 업무 수행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필요시 특사경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감찰이란 중앙·지방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단체 등 ‘재난 관리 책임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을 시 조사·평가 등으로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감찰 결과 재난 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기관 경고나 고발,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안전 감찰 유형은 행안부 고시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상 예방 안전감찰, 계절·시기·특성별 재난 유형에 따른 기획 안전감찰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행안부는 재난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특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