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빈 총 경계’ 추가 확인… 국방부, 기관경고

최전방 GP·GOP서도 적발
1·2군단, 3군단 22사단 처분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실시한 자체 감사 결과, 일부 전방 군단에서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사례가 추가 확인되면서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5일 국방부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우리 군의 전방 경계작전 지침은 총에 실탄을 넣은 탄창을 결합해 두는 삽탄 상태가 원칙이다. 군 지침상 탄약 휴대 여부 변경은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보고해 검토를 받게 돼 있다.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마주보고 있는 남과 북의 초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GP와 GOP 경계를 맡는 2·3군단에서도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미삽탄 사례는 대부분 2024년부터 올해 사이 발생했고, 2023년에도 일부 사례가 식별됐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지작사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등이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의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도 기관경고를, 합동참모본부에 대해서는 업무 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개선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으로 직무 배제된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다수라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