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차량에 대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21년 2만949건에서 지난해 4만7241건으로 늘었다. 4년 만에 2.3배가 됐다.
올해는 7월까지 3만870건이 통지됐다. 2021년 이후 쌓인 20만8213건 가운데 20만4612건이 면제돼 면제율은 98.3%에 달했다.
거의 전부가 면제되는 통지지만 소방관서는 한 건마다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를 경찰에 내야 한다.
◆ 환자 싣고 달리다 가장 많이 찍혔다
차량별로는 구급차가 14만2638건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환자를 한시라도 빨리 옮겨야 하는 차량이다.
이어 펌프차가 2만2313건(10.7%), 구조차가 1만4366건(6.9%)이었다.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842건으로 55.6%였다. 신호위반이 9만102건(43.3%)으로 뒤를 이었다.
통지된 건수 가운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3601건, 1.7%에 그쳤다.
◆ 불 끄고 돌아와 출동 증명까지
도로교통법 제30조는 긴급자동차에 속도 제한과 신호위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공급차량은 보도 침범과 중앙선 침범을 포함해 12개 항목에서 특례를 받는다.
그런데도 통지가 나가는 것은 무인단속 장비가 그 차량이 출동 중인지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속 장비에 적발되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통지되고,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소방이 뒤늦게 증명해야 면제된다.
절차는 이렇다. 소방차량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경찰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한다. 소방관서는 출동일지와 운전면허증 사본, 의견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경찰의 심의를 거쳐 긴급출동으로 인정돼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긴급자동차 과태료 면제 신청은 29만79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소방차량이 20만7929건으로 70%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서에서 과태료 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면제심의위원회는 1만9448회에 달했다.
◆ 같은 기간 카메라도 3배 넘게 늘었다
소방차량이 카메라 앞을 지나는 환경 자체도 달라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 장비는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3배 넘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뒤 설치가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장비 위탁관리비도 351억원에서 671억원으로 증가했다.
◆ 신호는 실시간으로 바꿔주면서, 소명은 종이로
소방과 경찰이 출동 정보를 주고받는 통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은 출동 중인 소방차의 위치와 경로를 교통신호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진행 방향 교차로의 신호를 녹색으로 바꾼다. 경기도가 만든 광역 시스템에서는 경찰청이 우선신호 규격 표준화를, 소방청이 소방시스템 연계 체계를 맡았다.
이 시스템 이용은 2022년 1만8350건에서 지난해 10만6519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국 교차로 7만2551곳 가운데 시스템이 깔린 곳은 3만3347곳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소방과 경찰의 출동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출동 여부가 확인되는 차량은 소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98% 이상 면제될 과태료를 일단 통지하고 매번 소명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며 “현장 인력이 구조·구급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류 업무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길 터주다 찍혔다면?
한편 소방차의 과태료를 면하는 근거인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은 소방차량에만 쓰이는 조항이 아니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어서,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다 정지선을 넘은 운전자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사안마다 경찰이 가린다.
반대로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29조와 제160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