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5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며 “(청구) 시기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재심 사유로는 앞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국가정보원 문건이 나온 점과 수원지검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앞서 제출된 국정원 문건이 판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도 추가 문건이 또 나왔다”며 “박 검사가 곧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징계도 내려질 것 같아서 (재심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윤석열정부 당시 국정원이 대북송금 관련 보고의 일부만 검찰에 제출했다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사업을 빌미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 등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대북송금 사건 기소의 적법성에 흠집을 내고, 이를 빌미로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한다.
박 검사는 국정원 추가 문건에 대해서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문건도 압수해서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그 내용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 법원이 믿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상고심에서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이와 별도로 대북송금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시켰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됐으나,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