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

반면교사 삼아야 할 사람” SNS에 공개저격
허철훈 前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출국 금지
법원 “보조금 부정 수급 어린이집 공개, 정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5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라며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공개 저격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이후 그를 수 차례 비판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은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보조금 1억원을 부정 수급하고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어린이집과 원장 이름을 공개한 구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뉴시스

◆金이 대검 과장 시절 민원 묵살했다고 주장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2018년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일 때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을 은폐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하고 감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묵살당했다”며 “검찰권과 조직을 사수할 때와는 달리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임 청장은 “저는 민원인 등 자격으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을 드린 바 있다”며 “김 후보자가 제 민원을 묵살한 핑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3일 정보공개 신청을 해뒀으니 조만간 열릴 청문회 출석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고도 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1호 중수청 수사관의 자격을 묻는다”는 문장으로 글을 끝맺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에 재직할 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특정 사건의 기소에 관여한 이력 등을 들어 김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발해왔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선관위 특검팀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에 이어 허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했다. 허 전 총장은 6·3 지선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선관위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입찰 담합 등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7일엔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관위 10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중앙선관위 내에 특검팀 소속 전문 포렌식 수사관을 상주시켜 선거통계 조작과 시스템 관리, 운영 실태 부실 등 관련 자료의 존부, 조작, 폐기 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안내판. 연합뉴스

◆구청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 어린이집 대표 등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어린이집 명단공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동구청은 2024년 “경기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A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와 아동들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출결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점을 적발했다. 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담임교사를 맡기기도 했다.

 

구청은 2024년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장 자격을 취소했다. 이듬해에는 행정처분 내용과 어린이집 주소·명칭, 대표자와 원장 성명 등을 3년 동안 공표하기로 했다.

 

이에 A 어린이집 측은 구청의 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어린이집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어린이집 측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