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제청 과정에 관해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 대해선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에도 관례와 같이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