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 후 한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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