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상공인과 농업인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 피해를 보전하는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4만8000여명에게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상해·화재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향후 1년간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하나로, 사고와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24만8000여명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상해 위로금과 화재보험, 실화에 따른 대물배상책임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업무 중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진단 기간에 따라 20만~40만원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원, 8주 이상은 40만원이다. 다만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화재·폭발·붕괴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또 사업장 화재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줘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화재보험과 실화 대물배상을 합친 연간 총보상 한도는 5억원이다.
보험금 청구와 절차, 필요 서류 등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 인수 컨소시엄의 ‘전북 상생 종합보험 통합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북도는 종합보험에 앞서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풍수해보험 자부담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든든보험’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풍수해보험 자부담도 지원해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도록 돕는 방식이다.
농업인을 위한 안전망도 확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18~87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와 질병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연간 10만~18만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50%, 전북도와 시·군이 30%를 지원해 전체 보험료의 80% 이상을 부담한다. 농업인은 연간 2만~3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는 전북에서 10만7000여명이 가입해 4만8000여건의 사고에 대해 모두 150억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전북도는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6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가을철 농번기 사고에 대비한 가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농업인이 생업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