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11월부터 피해 ‘최소보장제’ 시행
신탁사기 ‘선지급 후정산’ 도입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피해가 1억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 2000만원과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정부가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지급 뒤 보증금 추가 회수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미반납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