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해온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이 여권 일각에서 거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이 정치권력을 겨냥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수처도 “견제구조 퇴보”라며 공개 반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공수처법을 개정해 판·검사와 수사관, 경찰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중수청 신설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격변과 경찰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독립 기관인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후 처음으로 두 기관 수장이 참석했다.
모두 청장이 공석이라 차장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취임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은 벌써 두 번째 참석이다. 두 기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검찰청의 수장(검찰총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올 초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선 중대범죄 수사·기소 기관의 수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건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