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결과를 추인하지 말고, 양 대학의 설립 계획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은 순천대학교 추천이 적법하거나 특별시의 평가가 공정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법원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심사와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별시장의 추천이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며, 교육부는 그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결정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특히 목포대는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교육부가 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거나 권한이 제한된다고 본다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위법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등 위법 사정이 있다면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대의 ‘부지 기확보’ 논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의대·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으나, 첨부된 업무협약서와 확약서에는 유치 확정 시 무상 임대·대부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실제 소유권 이전 내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대는 교육부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과 계획 기한 내 설립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교육부를 향해 △특별시장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양 대학 추진계획서 직접·독립 심사 △순천대 ‘부지 기확보’ 내용의 실제 법적 근거 및 교지 요건 철저 검증 △부지·병원·교원·개교 일정 등 핵심 요건의 동일 기준 비교·판단 등 3가지 공식 요구 사항을 거듭 촉구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적인 심사와 판단의 권한과 책임은 온전히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는 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양 대학의 계획서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