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윤태 의원(울릉)이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이 6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관광객에 대한 동절기 여객선 운임 지원기간을 확대해 울릉군의 비수기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바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동절기 운임 기간을 매년 12월1일에서 매년 11월1일로 1개월 확대하고 조문 인용 표현과 용어 정비 등이다.
정 의원은 “여객선 운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관광객이 도서지역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비수기 관광 수요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울릉군의 비수기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