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라진 뒤 ‘특검 파견 검사’ 공판 참여 두고 법정 혼란 지속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이달 2일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을 달리하며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를 배제하는 등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청이 출범했고 이에 따라서 파견 검사의 공판 관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피고인들 입장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해당 부칙을 언급하며 “검토 결과 기존 검찰청 검사의 지위가 공소청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추후 피고인 측이 정식 판단을 요구하면 더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같은 날 이른바 쿠팡 수사외압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상설 특검팀(특검 안권섭) 파견 검사를 제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 속행 공판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 검사가) 완전히 위법하다는 결론은 아니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엄 검사 측도 “다른 재판부의 판단도 갈리는 만큼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가 추후 적법하다고 인정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상설특검팀은 “법무부 측에서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의문을 제기한 재판부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특검보가 진행했다.

 

앞서 공소청 출범 첫날인 이달 2일에도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정부 관저 이전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공소청 검사의 특검팀 파견이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결심 절차를 16일로 연기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법으로 따져보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다. 혹시 모르니 변론은 특검보가 대략적인 먼저 하고 검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