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변호사 자격 경찰 5년간 年 100여명 채용해야”

경찰 수사개혁위, 2차 권고 발표
262곳에 2~4명 배치 필요 판단
처우개선 구체 방안은 제시 안 해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위원회)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을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청 폐지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뤄지면서 경찰의 법률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가지 2차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발표했다. 정영훈 수사개혁위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 중 보충적으로 빨리 회복돼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법률적 역량”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경찰 인원 3만8250명의 1%에도 이르지 못한다. 총 262개의 각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배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총 500명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경찰 측으로부터 현재 매년 50∼60명 정도 되는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소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관의 이탈과 관련해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우수한 수사관을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 수사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특별한 승진 방안을 반영한 인사 정책 등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사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선 사건의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에 대한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는 등 9가지 내용이 제시됐다.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