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출범하며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재판부는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본 반면, 다른 재판부에서는 파견 검사를 배제하는 등 처리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파견 검사 공판 참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측에 검사 파견에 대한 근거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공소청법 부칙 7·8조에 따라 종전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간주하고 업무도 승계된다며, 기존 파견 명령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법무부 공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