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술접대 의혹’ 지귀연 징계 절차 진행”

최진수 윤리감사관 국감서 밝혀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대법원에 설치되는 법관징계위원회가 청구를 받아 심의를 진행한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을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며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장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