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유튜브 보고 ‘사주 상담’…300만원 수익까지 챙긴 공기업 직원 해임

컴퓨터를 하는 직장인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근무시간 유튜브에 접속하고 유료 사주 상담을 하며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긴 공기업 직원이 결국 면직 처분을 받았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사유로 면직 징계처분을 내려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로 유튜브에 들어갔다. 유튜브 접속 시간은 전체 근무시간의 80%를 넘었다.

 

특히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대형포털 사이트에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를 개설해 근무시간 중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이를 통해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근무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면서 관련 보상휴가까지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HUG 측은 A씨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와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됐으며 향후 개선의 여지도 낮다고 판단해 A씨를 면직 처분했다.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의 비위로 해임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HUG 상임이사 B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HUG는 비위 정도가 심각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B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