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산단 제조업체들 감독 결과… 136명 불법 파견 드러나

제조업체 8곳에 직접 고용 시정지시… 지역 산단 불법 파견 실태조사

경기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10곳이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은 금지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22일부터 약 3달간 실시한 안산 산업단지 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인력공급업체 10곳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노동자. 연합뉴스

사업장 총 18곳에서 확인된 법 위반은 총 67건이었다. 이 중 불법 파견은 40건을 기록했다. 나머지 27건은 연차수당 등 1억6200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을 즉시 범죄 인지해 수사에 돌입했다.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곳에는 근로자 136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노동부는 지역 산단의 불법 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요 산단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 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업단지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 파견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