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의원 신병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참고인을 잇달아 조사 중이다.
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이 김 의원 아내에게 총 3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일부 구의원들로부터 2020년 3월 김병기 의원 아내에게 돈을 건넸다가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진술들과 달리 지역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A씨가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김 의원의 회유에 의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확인서의 진위와 작성 경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묻는 말에 "보완수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수사 약 1년 만인 지난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나흘 뒤인 11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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