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토지 목록도 없이 ‘깜깜이’ 공유재산 교환… 전직 군의원 배우자 사적 취득 논란

군, '기후대응 숲 조성 부지 취득, 교환 대상자 모집 공고
군유지 목록 미기재 불구 당시 군의원 배우자 단독 접수
일반경쟁입찰 매각 절차 없이 교환… 지역 재정 손실 지적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8기에 추진한 공유재산 교환 사업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대상 토지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신청자의 임의 기재 방식으로 사업이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직 군의원의 배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알짜배기 군유지를 사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7일 신안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3년 11월 ‘지도 기후대응 숲 조성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대상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공고문에는 교환 대상이 될 구체적인 군유지 목록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전남광주 신안군이 민선 8기에 추진한 공유재산 교환 사업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대상 토지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신청자의 임의 기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사진은 신안군청 전경. 신안군 제공

 

그럼에도 당시 현직이었던 박모 전 신안군의원의 배우자 김모 씨는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군 소유의 신의면 상태서리 일원 21만8415㎡(감정평가액 42억여원)와 김씨 소유의 토지 12만3100㎡(평가액 39억여원)에 대해 김씨가 차액(3억여원)을 납부하고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군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교환 대상 토지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본인의 토지와 교환을 원하는 군유지를 직접 적어 내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청서 등 원본 서류는 현재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수사 자료로 넘겨져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신의면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로 매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완전히 차단된 채 교환이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20년 임대만 하더라도 약 5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향후 시세 매각도 가능한 알짜 자산이었다.

 

지역에서는 신안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교환을 강행해 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절차적 흠결도 문제다. 군수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부군수 체제)에 의한 ‘대결(代決)’ 방식으로 올해 6월 4일 최종 교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토지 소유자의 배우자인 박 전 의원은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당시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표결에 참여해 자체 법률 검토에서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지적된 바 있다.

 

지역사회 한 관계자는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 유출 의혹, 배임 및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 공유재산 교환 사업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