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조 의원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만으로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짚으며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제안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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