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이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로 받은 징계가 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적지 않고, 징계 이후 승진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단순 처벌을 넘어 징계 이후의 인사∙복무관리와 재발방지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비위 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시 공무원 징계는 총 8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21년 17건, 2022년 9건, 2023년 21건, 2024년 9건, 2025년 19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9건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 불성실 및 태만 등’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무규정 위반’과 ‘음주 운전’이 각각 1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 비위’와 ‘품위 손상’도 각각 11건에 달했다.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금품 및 향응 수수’도 7건이나 포함됐다.
솔선수범해야 할 간부급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직급별로는 5급 14건, 4급 4건, 3급 이상 3건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징계가 총 21건으로, 전체 징계의 25%를 차지했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2건, 감봉 17건, 해임 7건, 강등 5건 순이었다.
징계 이후 인사∙복무 관리에서도 반복 사례가 확인됐다. 누적 징계 횟수가 2회 이상인 공무원은 1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회에 이르는 상습 비위 사례도 3건이나 됐다. 징계를 받은 뒤에도 승진한 사례도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사후 인사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직 비위는 적발하고 징계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같은 유형의 비위가 되풀이되고 징계 전력이 누적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대구시가 징계 이후에도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