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사건의 객관적 처리와 인권 취약 직군에 대한 의견 청취 등 인권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진공은 인권경영의 실질적인 이행 수준까지 검증하는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SBHR)’ 레벨2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등 국내외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과 기관의 인권경영 체계와 실제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레벨2는 체계 구축을 넘어 실제 운영 성과까지 검증하는 단계다.
해진공은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독립적인 사건 처리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에 위탁한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해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피해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호하는 구제 체계도 강화했다.
비정규직과 상주 협력사 등 인권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을 실시해 현장의 인권 관련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파악하고, 인권 위험 요인을 발굴했다. 임직원의 존중과 배려를 조직문화로 확산하기 위한 ‘상호존중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해진공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경영을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협력사와 주요 이해관계자까지 인권 존중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인권경영은 제도를 갖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