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 때려 숨지게 한 70대에 징역 15년 선고 [사건수첩]

같은 병실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숨지게 한 7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일 포항시 북구 한 요양병원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자고 있던 60대 B씨에게 다가가 소화기를 수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 숨졌다.

 

A씨는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던 중 B씨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살해해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 측은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에 해당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상황과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며 책임을 인식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이란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망상 증상이 범행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