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6일 외교부 국감에 이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군 당국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추궁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아직 지뢰 폭발의 의도를 확정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사고”라며 “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응을 촉구했다. 박충권 의원이 이번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인지 북한의 ‘도발’인지를 묻자 정 장관은 “검증하고 있다”며 “아직 유엔군사령부도 의도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통일부의 ‘북향민’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북한이탈주민 당사자 의견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계속 사용할 경우 정 장관을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가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겠느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질문에는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속될 경우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 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부 대응을 문제 삼은 추가 고발도 이어졌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 민경권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형법상 여적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버티어 맞겨룸)한 혐의다. 앞서 민 대표는 2일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피고발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