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되면서 여권에서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대신 대상자의 범죄는 폭넓게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정감사 뒤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된다”며 “공수처를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사건을 공수처로 자동 이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김 의원은 “현장 수사에서는 범죄를 한정하면 수사가 가다가 자꾸 멈춘다”며 현행 구조가 부패범죄를 끝까지 파고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정원이 25명 안팎인 조직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모두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