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8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 ‘대구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의료제품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는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과 결합해 정밀 맞춤형 케어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디지털의료제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산업 동향을 진단했다. 이어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거점으로 우수한 연구개발(R&D) 역량을 축적해 온 선도 도시이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족해 디지털의료제품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관계 법령인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지원 범위를 변화된 법적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했다. 디지털 융합 분야에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시장 개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산업 정의에 ‘디지털의료제품’ 명시 △연구∙개발을 넘어 ‘실증 및 제품화’를 육성사업으로 규정 △기존 기술 지원에 더해 ‘인증 취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 주기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대구의 보건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재편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유망 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 안착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