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소년통고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고는 청소년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부담 없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통고권자의 통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소년부 통고의 76.4%가 부모에 의한 통고였다.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가 12%, 학교장에 의한 통고가 1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도 부모에 의한 통고가 76%, 2024년에는 74.3%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소년통고제도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 사건이 발생할 때,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범죄경력에 기록되는 등의 불이익은 피하면서 법원의 도움으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2만1095건으로 4년 만에 80%정도 급증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통고제도의 활용이 미비한 학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에서 만 13세 소년들인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소년들에게 우선 교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조치로 진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위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통상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위탁받아서 소년에 대한 주변 환경조사, 인성검사, 입원 이후 행동 관찰, 정신의학 진단, 가정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하는 기관이다.
서 의원은 “소년법상 통고 제도를 강화해서 촉법소년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하는데, 형사입건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나서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에 발의한 교육부 장관 소속의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신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교육감에게도 통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