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불법게임장 진정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기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은 진정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경북 모 경찰서 형사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소청은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 불법게임장 업주 B씨는 구속·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형사팀장 A씨는 최근 업주 B씨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적발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 B씨와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형식적인 조사를 거쳐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한 뒤 그 대가로 7차례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골프 향응 및 골프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