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가나가와현 하코네마치가 전국 최초로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숙박세 도입을 추진한다. 인구 약 1만 명인 지역에 연간 2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쓰레기 처리와 소방·구급, 도로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하코네마치의회는 숙박객을 대상으로 1박당 350엔의 세금을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코네마치 의회는 지난 2일 관련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시행될 경우 연간 세수는 약 14억엔으로 예상된다. 현재 하코네마치의 세수가 약 60억엔인 만큼 20%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총무성의 동의를 얻으면 2028년 4월 도입할 예정이다.
하코네마치가 추진하는 숙박세는 관광 진흥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세'가 아닌 '법정외세'다.
하코네마치 측은 확보한 재원을 "쓰레기 처리나 소방·구급 체제, 도로 정비 등 일반적인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쓰마타 히로유키 하코네마치장은 숙박세 도입 취지에 대해 "소방서 재건축이나 고규격 구급차 교체 등 관광객과 주민 쌍방의 안전을 실감할 수 있는 정책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코네마치의 재정 부담은 관광객과 주민 규모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2024년도 쓰레기 처리 비용은 연간 7억7000만엔으로 인구 5만~6만 명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산간 지역에 온천지와 별장지가 흩어져 있어 소방비와 하수도 비용도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보다 2배 이상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코네마치는 1958년 이후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다. 관광 관련 세수와 별장·숙박시설의 고정자산세 등으로 수입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관광객을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다.
하코네마치는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주민도 숙박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민의 약 60%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는 눈에 띄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하코네마치는 총무성의 동의를 거쳐 2028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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