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크라, 확인 없이 韓 대러제재 왜곡 부적절”

‘러에 석유제품 공급’ 주장 반박
“신뢰 훼손하는 언급 자제해야”

청와대는 7일 우크라이나가 외신을 인용해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했다고 한국을 비판한 것과 관련,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 뉴시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원료난과 정제 능력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판의 근거로 든 영국 가디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 1402개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에서 총 17만6000t 이상의 석유제품을 실어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날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다만 석유제품 거래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일부 선박은 목적지를 제3국으로 기재하고 출발 이후에 행선지를 바꿔 러시아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