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징계 감경 19명 중 17명 ‘표창’…해임→강급도

징계 감경 89.5% ‘공적’ 인정
사장 표창으로 중징계 낮추기도
도공 “규정 따른 감경…부당 사례 없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 5년여간 징계 수위가 낮아진 임직원 10명 중 9명가량은 과거 받은 표창 등 ‘공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 표창을 인정받아 해임 대신 강급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징계가 감경된 임직원은 모두 1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명(89.5%)의 감경 사유는 ‘공적(표창)’이었다. 나머지 2명은 반성 정도 등을 정상참작해 감경됐다.

 

한국도로공사가 2021년~2026년 8월 징계 감경한 임직원 19명 중 17명이 과거 표창 공적을 이유로 감경받았으며, 올해 해임 예정 직원이 표창으로 강급 처분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지난 8월31일 취업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안모씨는 감경 전 징계양정이 해임이었지만, 사장 표창을 인정받아 강급 처분을 받았다. 강급은 직급을 한 단계 낮추고 3개월간 직무에서 배제하는 중징계로, 해당 기간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징계기간 종료 후에도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안씨는 강급 처분으로 직원 신분을 유지하게 됐다.

 

공적을 인정받아 중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취업규정 위반으로 감경 전 징계양정이 강급이었던 직원들이 각각 사장 표창을 인정받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도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사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직원의 징계양정을 감경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직무 관련 금품·향응수수와 횡령·배임·공금유용,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채용비위 등은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할 수 없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같은 기간 도로공사 임직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모두 319건이었다. 처분별로는 감봉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4건, 정직 69건, 강급 16건, 파면 8건, 해임 6건 순이었다.

 

도로공사는 공적에 따른 징계 감경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과 자체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전체 319건의 징계를 부과했고, 이 중 17명을 공적(표창)에 의해 감경했다”며 “인사규정을 위반한 부당감경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표창은 성실하게 일한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인 만큼 징계 감경 사유로 적용될 때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감경이 비위의 경중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도 산하 공공기관의 징계 감경 운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