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상담교사 일방 계약 종료, 부당해고 아닌가요 [오늘도 출근]

중노위, 8월 사회계약종료 부당해고로 판정
#학습지 상담교사로 근무한 A씨는 얼마 전 일방적으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위탁 계약으로 일한 A씨와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했다. 겉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처럼 보였지만, 일반적인 회사원과 다름없이 지시를 받으며 일했기 때문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A씨와 같은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8월7일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로 일한 노동자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노위가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연합뉴스

중노위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노동자는 약 8년간 B사와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의 체결·갱신을 반복하면서 학습지 회원가입 유선 상담 업무를 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마지막 계약 만료일이 돌아오기 전에 회사로부터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위탁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초심 성격인 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심 단계인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업무 내용이 전적으로 회사에 의해 정해졌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해석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인력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업무 집중 시간대를 두고 상담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수행 방식과 내용도 회사의 학습 상담 업무 규정을 적용받았다. 규정 안에는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항도 있었다.

 

해당 노동자는 고정급 없이 실적 수수료를 받았다. 중노위는 고정급이 없어도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속한 정규직 상담교사들도 상담 업무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실적급을 받고 있었다.

 

중노위는 이 판결이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시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