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 농지를 포함한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의 누적된 문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특조법을 제정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농지제도 개혁으로 연결할 농지법을 개정하는 3단계 로드맵이다.
송 장관은 "지금 당장 농지법을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특조법을 통해 입법 공백을 막고, 내년 초에 농지법에 대해 논의해서 시대에 맞게 농지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농지법 개정 방향은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임대차·휴경 인정 범위 재검토, 실경작 임차인의 권리 강화,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농지에서도 실경작자가 적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농업용 시설과 영농 곤란 농지 관련 규제 개선, 고령농의 은퇴 농지를 청년농·전업농에 연결해 농지 이용 효율을 제고하는 것에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 임차 비율이 전체의 47%"라며 "임차농이 보호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금 상속 농지가 30만ha인데, 조각조각 (분산) 돼 있다. 이를 규모화한 농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 대장, 농업 경영체, 농지 전용 허가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 1811-8852)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해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현재 진흥지역 농지 중심인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청년농과 전업농 등 지역별 농지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농지를 우선 매입·공급하고,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관련 기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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