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대행 "이화영, 가석방 법적 요건 못 채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최근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서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질문받고 "이화영 대상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계속 언론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고, 이 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가석방의)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가 언제쯤 가석방 요건을 채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의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라는 논리가 이화영 석방 요구라는 청구서로 날아왔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 대행은 이에 대해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미래위원회(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조사단이 운영 중"이라며 원론적으로 대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