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수원팔달경찰서는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시장과 홍보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공소청과 최종 협의를 거쳐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출신 인사 A씨가 운영하는 홍보업체에 연 2억원 상당의 수원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운영 용역을 4년 연속(2023~2026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당 후보 측은 대가성 계약이라며 이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약 체결 및 진행 과정 전반을 조사했으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볼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벗어났지만, 이 시장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시장 측의 ‘불법 권리당원 모집 의혹’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을 약 12시간 동안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시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