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이 오늘(2026년 8월21일) 2009년 오사카시 파친코 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질러 5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처럼 요란한 뉴스 속보로 갑자기 사형집행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국민으로서는 생경한 경험이다.
사형제 존치국에서는 나름의 집행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형법에 따라 사형수에 대해 교수형이 집행된다.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이 다르다. 민간인은 형법에 따라 교수형,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형사소송법에 ‘총살과 주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등(等)’자 때문에 총살과 주사 이외의 방식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고 주장한다. 원래는 총살 위주였으나 199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문명적인 주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나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위해 주사 방식을 도입했다는 의심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