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단에 신생아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아동학대살해’ 구속 송치

여수 안산동 아파트 화단서 신생아 봉투 유기… 당초 치사서 ‘살해’ 혐의 변경
지난달 30일 주민 신고로 체포… 정확한 출산 시기 등 추가 수사 진행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넣어 아파트 화단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당초 혐의보다 형량이 중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고의로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A(20대·여)씨를 광주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표지석. 전남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사이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쯤 “아파트 화단에서 신생아가 담긴 봉투가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방치 및 유기 행위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숨질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살해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출산 시기 등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