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농, 농지법 처분 안한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불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유예를 해주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농지조사 논란에 “투기만 처분” 선그은 정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투기 이외의 것에는 처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처분하지 않기로 한 유형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고령 등의 사유로 이웃이나 친지에게 농사를 맡긴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등 복잡한 소유관계의 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인 주택 등 무허가 시설이다.

 

이들 사례는 형식적으로 농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지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여전히 처분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이억원 “단일종목 ETF 靑 지시 없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사한 질의에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를 묻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저희가 도입할 때 투자자 위험성, 시장영향(등을 살폈다)”고 했다.

 

◆박홍근 “미래기금 쌈짓돈 주장은 정치공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검토의견 등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또 미래기금을 통한 ‘상시추경’ 우려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내년도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지출액(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12조5000억원)를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