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모(34)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된다.
다만 부 경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올해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2일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