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60대 부부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계획범죄·살해 고의’ 집중 수사

전남광주 나주에서 발생한 60대 부부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전 범행 계획 및 살해 고의성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나주경찰서는 8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52·남)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광주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A(50대)씨가 전남 나주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연한뉴스

경찰은 A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 부부를 찾아갔고, 범행 후 부부의 카드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을 토대로 강도 목적의 범행은 규명했다. 그러나 A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경찰은 범행 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신원 노출을 피한 점과 자전거·피해자 화물차·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해 타지역으로 용의주도하게 도주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 정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도치사와 강도살인은 적용 법정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강도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나 숨질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혐의 적용의 핵심이다.

 

A씨는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범행에 쓰인 흉기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결박된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무안군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향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