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사건, ‘사건 핑퐁·수사 공백’ 발생할 수 없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위 ‘사건 핑퐁’이나 수사 지연, 수사 공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어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첩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주체 또는 관할의 혼선 △소위 ‘사건핑퐁’ △수사지연이나 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초동조치 미흡 우려에 대해선 “중수청법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초동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며 “경찰은 10월1일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보도가 이뤄진 날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금융 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며 “관련 자료 확보, 피해시스템 분석, 국제공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5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고, 7일 디지털 포렌식·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 15명을 추가해 규모를 총 43명으로 확대했다.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향후 중수청으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