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9일 개청 일주일을 맞았으나 검찰 폐지 전부터 쌓인 미제사건과 인력난으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수청으로의 이직, 퇴직 등으로 수사 인력은 약 70% 줄어 사건 적체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법무부는 공판검사 확충 및 수사기관 협력 강화를 통해 인력난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제사건 처리 인력과 공소 유지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누적된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이다. 8월 말 이미 최고치였던 16만4822건에서 한 달 만에 13%(2만1485건) 급증했다.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닻을 올렸지만 검찰 때 쌓인 미제사건 처리에 몰두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소청에 적체된 미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인지사건’과 경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수사를 마친 ‘송치사건‘으로 나뉜다.
공소청은 이중 소수에 해당하는 일부 인지사건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차차 이관할 예정이다. 나머지 사건들은 90일간의 수사 유예기간을 활용해 12월30일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해 기소를 판단하거나 경찰과 중수청 등에 이첩할 계획이다.
문제는 수사권이 폐지되며 송치사건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 하는 점이다. 공소청 내에선 검사의 이로 인해 사건처리 속도가 더욱 더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 검사가 1차 수사기관의 보완수사를 기다렸다가 수사결과가 넘어온 뒤 최종적인 기소 판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사 정원과 업무 부담에 관한 질의에 일선 현장의 과중한 업무량을 호소했다.
이 대행은 “한 검사실당 수원(공소청) 같은 경우 미제가 500여건에 이르고 있고, 다른 검사실도 최소한 200∼300건대의 미제를 보이고 있다”며 “2∼3년 전 평균 50∼100건대의 미제를 보이던 것에 비해 1인당 부담이 거의 4.2배 수준으로 증가한 상태”라고 했다.
이 대행은 “2024년 평균 미제가 5~6만 수준이었던 게 2026년말에 3~4배로 늘어났다. 1인당 검사 미제는 4.2배가 늘었다”면서 “송치사건 120만건, 불송치 사건 60만건 등 약 180~190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와서 처리돼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가장 큰 우려는 사직과 중수청으로의 이탈, 특검 파견 등으로 인해 미제사건을 처리할 검사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공소청은 법정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약 1900명)로 출범했다.
여기에 공소청 인력 조정과 직제개편까지 이뤄졌다. 법무부는 ‘1재판부 1검사’ 원칙에 따라 검사 상당수를 공판 부서로 재배치했다. 수사 담당 인력은 기존보다 68.6% 줄였다.
이로인해 공소청은 공판검사와 미제사건을 담당할 인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행은 “공판검사가 1년간 5000여건 이상 등 한 주에 4일~5일 공판 관여를 하는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듯이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증거를 판단해야 공판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선 검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형사부를 강화하고 공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