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나면 2심 선고…오세훈 '정치적 운명' 가를 2주

15·19일 국감 뒤 23일 2심…같은 재판부 尹 무죄에 뒤집기 기대
사퇴설 '찌라시'까지 돌며 거취에 관심…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
[연합뉴스 자료사진]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 안팎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오는 15일과 19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2심 선고를 앞두고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10일 현재 서울시 안팎에서 보는 재판 상황은 오 시장에게 그리 녹록지는 않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다만 최근 같은 재판부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은 오 시장 측에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7일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제공을 의뢰하거나 협의하는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같은 재판부가 정황보다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엄격히 따졌다는 점에서 오 시장 측은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 시장이 김씨의 여론조사 비용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대납을 지시했다는 특검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심이 명씨 진술과 주변 정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것도 항소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이 변수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무상 여론조사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제공받기로 한 의사 합치가 핵심이었다면, 오 시장 사건에서는 실제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한 만큼 오 시장이 이를 인식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새 녹취의 증명력, 오 시장과 비용 대납 사이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양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어서 2심 판단이 향후 재판의 토대가 된다.

선고에 앞서 두 차례 국정감사도 넘어야 한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국토위는 19일 각각 서울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정과 주택·교통 등 현안뿐 아니라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와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심 선고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9일 온라인과 메신저 등을 통해 '오 시장이 이날 오후 10시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확산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유포에 대해 사이버수사를 요청하겠다"고 일축했고, 실제로 사퇴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근거 없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오 시장의 거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으로서는 앞으로 2주가 정치적 고비가 될 전망이다.

두 차례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공세를 막아낸 뒤 23일에는 시장직과 향후 정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항소심 판단을 받아 들게 된다.

같은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무죄 판결이 오 시장 사건에서도 '반전'의 신호가 될지, 아니면 1심의 시장직 상실형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