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가석방설’ 정치권 후폭풍…여권·법무부 “법적 요건 안 돼” 일축

변호인 “대통령에 서운” 발언에 가석방 논란 일파만파
이화영 “진의와 달라” 진화…여당 “정치적 여론 통한 가석방 불가능”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의 ‘가석방’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 내 공방이 거세지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과 수사당국 모두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철저히 선을 긋고 나섰다.

가석방 논란이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2020년 평화부지사를 지낸 핵심 측근으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휘말려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러나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이 대통령을 향해 서운함과 분노를 내비쳤다고 주장하며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야당(국민의힘) 측은 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에 힘을 실어준 대가로 가석방이라는 ‘청구서’를 내민 것 아니냐며 정치적 공세를 퍼부었다.

 

파장이 확산하자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수기문에서 “저의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며 “저의 진의와 다르다”고 밝혀 논란 조기 진화에 나섰다. 오랜 옥살이를 안타깝게 여긴 개인적 회고일 뿐 가석방을 요구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여당 내에서도 단호한 반대 기류가 명확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개인 비리와 뇌물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정치적 여론 통한 가석방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 관련 정치적 사건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역시 제도적 절차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관련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아 법적 요건이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 외에도 위증 혐의 등으로 형이 추가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법적 조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집행되는 가석방은 과거 정권에서도 주요 인사의 출소 우회로로 활용된 바 있으나, 이번 사안은 요건 미달과 당사자 간 시각차로 인해 단순 정치적 공방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