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걷은 국세 116조 넘어… 코로나 때 증가 계속 쌓여 [경제 레이더]

납부지연가산세 5년간 21조
중장년·고령층 중심으로 증가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최근 5년간 21조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건수는 564만2792건이었다.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최근 5년간 21조원 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체납액은 2021년 99조8607억원에서 2022년 102조514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었고, 이후 2023년 106조597억원, 2024년 110조7310억원, 지난해 114조96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커지고 있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붙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21조6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과 건수는 2414만1504건이었다.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이 같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한편, 코로나19 당시 늘어난 생계형 국세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새로 발생한 국세 체납은 956만6600건(61조9010억원)에 달했다.

 

급증한 체납액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2020년 9조5284억원에서 올해 6월 24조1127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1년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60대의 정리중 체납액은 1조2377억원에서 3조2883억원으로 2.7배, 70대 이상은 6154억원에서 1조7127억원으로 2.8배로 늘어나는 등 중장년·고령층 중심으로 장기체납액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고, 누계 체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